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걸 알고계셨나요? 작년에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부터 일반 대학원의 석사나 박사 과정, 그리고 전문대학 전문 기술 석사 등 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.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죠.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?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교를 다니는 중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보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, 취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 입니다. 경제적 여건에 상관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맞춰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.
그럼 아래에서 지원대상 및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지원대상
✅다자녀 가구 학부생
✅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(만 35세 까지)
✅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(만 40세 까지)
✅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전문대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 (만 40세 까지)
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자녀가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대출을 이용 가능합니다. 만 35세 이하의 일반 학부생의 경우에는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 속해야 하며, 만 40세 이하의 일반 대학원생과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의 경우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에 속해야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.
성적기준
구분 | 성적 | 이수학점 |
학부생 | 제한없음 | 12학점 이상 |
대학원생/전문기술석사 | 제한없음 | 제한없음 |
대출금액
구분 | 등록금 | 생활비 |
학부생 | 제한없음 | 연 300만 원 |
대학원생/전문기술석사 |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|
연 300만 원 |
대출 금액의 경우 학부생의 경우 등록금은 제한이 없으며 생활비는 연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대학원생의 경우 석사 6천만원/ 박사는 9천만원까지 가능하며, 생활비는 연 3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.
2022년 1학기 대출 금리는 1.7%이며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.
상환기준소득
✅2,394만 원 [2022년 기준]
기준 상환율
✅학부생 20%
✅대학원생 25%
이자 면제 지원
✅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다자녀가구 - 재학기간 중 발생한 이자 면제
✅저소득층 학부생 - 재학기간 중 생활비/ 등록금 대출 이자 면제
✅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- 생활비 대출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
신청기간
✅등록금대출: 2022.01.05~ 04.14 까지
✅생활비대출: 2022.01.05~ 05.19 까지
신청방법
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,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해야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을 감안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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